> 남북상사중재실 > 연혁
2003. 8. 20. 발효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을 위하여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
2005. 8. 1. 발효
합의서 문본 교환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합의
2006. 6. 30. 시행
동 법률 부칙에 따라 남북 관련 합의서는 국내법적 효력 확보
대한상사중재원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