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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20.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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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을 위하여 남북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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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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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1.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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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본 교환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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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교환하도록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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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3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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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 부칙에 따라 남북 관련 합의서는 국내법적 효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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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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